신사(S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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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과 계약을 맺고 플랫폼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에서는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아이가 어릴 때 보던 유튜브 영상부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 상황 자체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이해가 다를 뿐이다. 문제는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도 인기가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럴 때 머신러닝의 힘을 빌려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무 생각없이 집에 설치까지 다 해놓고 샘플을 돌려보면서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던 중에 생각해보니 이거 얼굴만 교체될 뿐 헤어스타일이나 얼굴을 제외한 다른 신체는 변환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후시 녹음을 다시 해도 이 자체가 초상권에 해당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정리하면,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 또는 그와 유사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에 관한 권리로,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때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헌법상으로도 인격권의 하나로 인정되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2117)

 

하지만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얼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외의 신체 일부도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라면 그것 또한 초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의 특정 부위나 특별한 특징이 사진에 나타날 경우, 그것만으로도 해당 유명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즉, 얼굴이 아닌 다른 부위만이 나타나더라도 해당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초상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초상권은 얼굴 뿐만 아니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신체 부분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개인의 동의 없이 그러한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 합성 기술 중 하나인 faceswap이라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당연히 포함되는 영역이므로 faceswap으로 특정 콘텐츠의 출연진의 얼굴만 변경한 것으로는 초상권 계약의 만료를 뒤바꿀 수는 없다. 물론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확실히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계약에 있어 '을'이 불리한 계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까지 활용해서 계약에서의 이익을 더 영위하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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