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인들이 고민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것만 바라본다면 법인사업자가 왠지 공신력있을 것 같기도 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투자유치나 정부지원사업 등을 고려하다보면 결국 법인사업자가 아니면 유치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비단 정부지원사업이나 정부 과제,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생각해봐야 하는게 또 있다.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법인과 개인이 분리되기 때문에 뭔가 세금을 두번 낸다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주변 지인들의 다른 이야기들도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사업을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법인 설립을 고민하게 된다. 예비창업자나 법인 설립 1년 미만인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작고, 정부 출연금 역시 많게는 2배수나 차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IT계 스타트업의 경우 제품(서비스)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매출 발생이 극히 적기 때문에 단순히 절세전략으로만 접근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오히려 법인의 단점만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일단 법인을 설립할 경우 세율이 2억까지는 10%, 200억까지 20%, 200억 초과할 경우 22%로 개인사업자보다 세율이 낮다. 또한 표준재무제표의 의무 작성으로 대외 공신력을 얻게되며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과 개인을 따로 관리하며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공제 세액이 줄어든다는 점,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업종과 최근의 트랜드를 알지 못한 채 단순 절세 전략만 가지고 접근한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엔젤투자자나 VC를 만났을 때 투자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스타트업의 경영 이론 중 가장 각광받는 이론은 린 스타트업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가장 빠르게 핵심 기능을 선별하여 1차적으로 런칭해보고 서비스의 호응과 시장 반응에 따라 제품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패턴으로 마스터 플랜 하에 최종 제품이 나오기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물론, 마스터 플랜은 계속해서 변하고 마스터 플랜의 최종 목표에 도달했더라도 지속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장하면서 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합치거나 분리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3~4개월 이내에 개발 완료 할 수 있는 첫 번째 모델로 개발한다. 투입인력 역시 3~4명으로 man-month로 가정하면 1맨먼스로 투입되는 형태로 첫 개발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카카오의 경우 초기 사업 모델은 많이 알려져있지만 카카오 실험실 등이 이런 린스타트업의 하나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정확한 타이밍에 법인 설립이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을 것이고 투자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여기서 수치만 살펴보면 첫 모델을 개발하기 최소 8개월 전에는 법인 설립이 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경영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기도 해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재무 관리를 업무의 하나라 여기거나 서비스의 성공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모험은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보통 시장의 반응이 형성되고 ARPU나 MAU가 어느정도 보이는 시기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본다. 3개월 평균값이 대부분 최소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품 개발(3개월)+시장 반응 관찰 (3개월)을 하게되면 6개월이 되고 반기 하나가 지나간다. 그리고 시장 반응을 관찰하면서 또 다시 2차 모델이 완성되어 질 것이다. 시장 반응이 어느정도 형성된다면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인 개발을 해야하므로 초기 모델을 만들었던 때보다 1.5배 정도 더 많은 인력 혹은 시간이 투입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느정도 완성도 높고 인기있는 제품이라고 판단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때부터 기업의 대표 혹은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팀원은 정부과제 중에서 법인 설립 지원 사업이나 예비 창업자, 법인 설립 1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용 정부 과제를 살펴보면 좋다.
지원사업과 과제의 차이는 지원사업은 어떠한 행위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주는 반면 과제는 개발물을 위해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료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그 액수가 적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기에 지금 단계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다. 결국 지원사업에서 피해야할 사업이 있다면 멘토링이다. 이미 많은 지식이 습득되어 있는 상황에서 멘토링은 한시가 바쁜 스타트업에게 성공을 제시해주기 보다는 시간낭비로 느껴질 공산이 크다. 또한 멘토가 오더라도 사업에 대한 전반을 이해하는게 더 오래 걸리기 일수다. 지원사업은 간략하게 마케팅이나 인력지원 사업 정도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제품과 관련성 있는 과제를 살펴보는게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 준비를 하며 법인 설립까지 하게 되면 법인 설립 1년 이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를 살펴보거나 표준재무제표가 처음 작성되는 시기에 VC나 엔젤투자자들을 찾아보는게 좋다. 이 과정 중간에 클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 마련 방법이 있겠지만 클라우드 펀딩의 가장 좋은 점은 '펀딩'이라는 의미 속에서 자신의 프로토타입 혹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시험해보는 무대라고 생각해야 옳다. 절대 클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사업의 일환으로 삼는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1년정도 위와 같은 경험을 하다보면 점점 노하우가 생기며 연말이 되면 자연스레 준비하게 되는 연말정산과 사업기획이 다음 해 사업을 먹여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연초와 연말 계획이 완성되게되면 지속적인 반복의 형태로 초기에는 자주 발생했던 데스밸리가 점차 드물어지게 되고 린스타트업의 완성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이 있다면 절대 정부과제나 정부지원사업이 기업의 생계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개발 인력에 대한 지원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천년만년 저런 사업들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 일이다. 그 사람이 모여있는 시장이라면 더욱 매섭고 눈 앞에서 일어난 일도 믿기 힘들다. 결국 모든 일련의 과정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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