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S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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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계가 계속 시끄럽다. 경남의 프렌차이즈 스타 윤빛가람 선수가 원치않는 이적을 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김주영 선수 이적에 관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경남이다. 대놓고 말을 바꾸고 있고, 앞 뒤도 맞지 않는다. 이젠 경남 팬들도 더 이상 구단을 신용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사실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만 가지고 추측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은 결국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이아웃'이 무엇인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누구의 잘못인지는 팬들도 척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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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의 핵심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두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연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의 내용'과 김주영 선수와 경남이 재계약 당시 계약서에 추가한 '바이아웃 조항'이다. 사실 축구 팬들이라 해서 대부분이 정관과 바이아웃 조항에 대해 정확하게 꿰차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게다가 경남의 말대로 바이아웃 조항은 정관에는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다.

경남 측 주장은 계속해서 바뀌어왔기에 필자도 정리도 잘 안되며 한가지로 요약하기가 힘들지만 최종변론은 결국 수원삼성과 1월1일 계약에 합의했고, 서울이 바이아웃 조항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을 제시하기 전이다라는 것인데 분명 의아한 점은 사실 이전에 경남측의 주장은 수원과 서울이 둘 다 바이아웃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제시했고 여기서부터는 선수에게 선택권이 있는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것이니 이는 곧 김주영과 경남의 문제나 다름없으니 서울은 빠져라라는 것이었다. 즉, 경남 측 기존의 주장대로라면 FC서울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으며, 그들은 이미 이 때 계약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또 두 팀을 두고 더 좋은 조건을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측의 말이 여기서 또 한번 바뀐다. 이유는 연맹의 발표인데 "FIFA 규정대로 하겠다" 에 그들도 놀래 FIFA규정을 찾아보고 유리한 고지에 오르려한 것이다. 하지만 FIFA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이아웃 조항은 아래와 같다.

FIFA에서 규정하는 바이아웃 조항의 의미는 임의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선택권은 선수에게 일임되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봐도 경남이 불리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바이아웃 조항 자체를 무효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낌새를 보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남이 주장했던 또 한가지는 바로 정관에서 언급된 33조 2항 '선수는 원소속 구단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선수가 자신의 계약을 이용 구단과의 고의적인 마찰을 막고, 자유 경쟁과 유기적인 선수 이적 시스템을 위한 제도였는데 실제로 경남은 윤빛가람 선수의 이적때도 이 조항을 이용 선수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이적시켰다. 그리고 국내 프로축구에서 가장 악용되고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경남은 수원이 제시를 했고 더 좋은 조건이니 가야 맞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도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 윤빛가람 사건 때도 느꼈던 의문은 왜 선수와 이적하려는 구단 간의 협상은 전혀 없는가이다. 심지어 몇몇 사건에선 선수 에이전트조차 모르고 진행된 적이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축구계가 어떤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경남의 만행은 이어질듯 했으나, FC서울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원과의 협상이 있기 전 서울 측이 우선 바이아웃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제시했고 경남은 자신들의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현금+선수'를 원한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재밌는 것은 바이아웃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했는데 구단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정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프로축구의 모든 것을 민법과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앞선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 상호 계약을 함에 있어 강제적, 혹은 어떤 이가 그 조항을 추가하게끔 영향을 미쳐 추가한 내용이 아니라면 법적 효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김주영 선수와 경남이 추가한 바이아웃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 법률 전문가와 에이전트들이 이에 관련된 조언을 하며 경남 측의 주장은 '순억지'로 판명시키자 경남은 또 다시 말 바꾸기로 들어갔다. 서울의 제의가 있기 전 수원 측에서 하태균+현금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이를 수락했기에 바이아웃 조항과는 상관없이 경남이 조건이 마음에 들면 자신들이 구단을 선택할 권한이 있었고, 수원으로 보내기로 결심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경남이 끝까지 희망의 끈으로 놓치 않는 것이 앞서 이야기 했던 연맹 정관이다.

하지만 필자가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아무리 몸값을 높게쳐주더라도 선수한테 단돈 1원의 인상만을 요구해 어거지로 데려가는 구단이 생기는 폐해는 생각지도 않고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그 조항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어떤 법이든 말로 완벽하게 표현되지는 못하고 실현되지 못하는 것도 있어 훗날 판례를 통해 결과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 중이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이적 기간 동안에는 선수가 여기로 가겠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선수를 이적시키는데 선수가 원치 않았던 이적의 경우 자신의 남은 주급을 일정부분 보상해주길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거부할 경우 선수도 이적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국내축구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드래프트 제도를 반발했던 첫번째 이유가 바로 '직업 선택의 자유'인데 이를 점진적 폐지시키기로 해도 여전히 프로는 '깡패'들의 소굴이라는 것이다. 경남의 말바꾸기는 축구팬 누구나 눈 앞에서 목격했다. 연맹 역시 이에 대해 무시한채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떻게 소속팀 선수였던 선수의 인생을 걸고 '번복'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FIFA에 제소할 것 없는 문제다. 이미 바이아웃 조항과 관련된 모든 룰은 명시되어 있고, FIFA까지 안가더라도 김주영 선수 스스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문제다. 법이란 해석하기에 따라 천지차이가 되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생사를 뒤바꾸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연맹은 선수의 인생을 걸고 해석을 해야한다. 자신들이 정해놨던 정관의 의미가 퇴색된 것을 인정하고 FIFA의 규정대로 판단하고 개혁적인 태도로 정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대폭 수정 혹은 말미에 조항을 추가 해야할 필요성이 시급해지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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