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S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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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 서울의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경남의 前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김주영 선수의 이적과 관련한 것인데, 경남과 계약한 계약서 내용의 '바이아웃' 조항을 구단 측에서 무시하고 선수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수원行으로 일단락 지으려한다는 것이다. 우선 모든 법은 세부조항 이전에 큰 법의 틀을 어겨서는 안된다. 상위개념의 법률을 어기고 하위개념의 법 조항을 들먹여도 소용없다는 뜻이다. 어찌보면 '헌법'의 힘이 가장 강해야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법률의 틀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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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번째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바이아웃 조항을 이야기하면 대충 구단과 선수측이 계약서에 적정 금액을 요구하는 구단이 있다면 구단에서 이적을 막지않고 허용한다는 조항인데 이는 외국, 특히 남미 구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이다. 이를 통해 선수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적정 금액을 제시해주는 구단들로 이적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성기를 노예계약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된다. 또한 구단은 이를 통해 큰 액수를 설정해 큰 자금을 벌어들이기도 한다.

하지만 경남측의 주장은 바이아웃 조항을 충족하는 구단이 여럿이 있다면 그 중에서 어떤 구단의 제의를 수락할지는 구단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 쉽게 접하는 축구 게임에서조차 바이아웃 조항에 구단이 수락과 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그래서 흔히 바이아웃 조항이라는 것은 그 금액을 제시한 구단들의 모든 제의를 원소속 구단은 수락해야하며 이때부터 모든 선택의 권한은 선수측에 위임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수원과 서울의 제의를 알고 있는 김주영은 서울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의 태도를 보아서는 분명 수원측의 제의가 더 짭짤한 모양이다. 경남이 잘못 해석한 부분이 K리그 정관 33조 2항 '선수는 원소속 구단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원소속 구단보다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계약 조건이 수원보다 나을 필요가 전혀 없다. 원소속팀인 경남의 이전 계약 조건보다 좋으면 선수는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남 측은 일방적인 수원行을 고집하며 서울이 왜 이적분쟁조정을 요청했는지 모르겠다며 마치 왜 꼈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연맹 정관에 나와있지 않은 조항이니 계약서에 명시된 바이아웃 조항은 무효라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그들이 밝힌 공식 입장은 그들이 정관에만 충실한채 FIFA규정에는 무지하다는 것도 보여진다. 예전 필자의 법학과 동기들 사이에서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 라며 우스갯 소리로 으름장을 놓곤 했다. 그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조항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바이아웃 조항은 일반 계약서 상에서는 특약조항 혹은 단서조항으로 일반 계약보다 우선시된다. 필자가 외국에서 공부한 법학이라 국내법과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연맹 정관에 규정된 바가 없으니 이 계약의 바이아웃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되려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단 구단측과 선수측이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 중 바이아웃 조항에 대한 쌍방 오해가 있었다는 것과 구단 측이 이미 성립된 계약의 일부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계약서의 면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분명 어떤 쪽의 의견이 정답이 될 지는 모른다. 게다가 법률은 해석에 따라 해석하는 사람(人)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윤빛가람 사건때를 포함해 한국 축구에서는 분명 이러한 정관의 허점을 이용하는 구단의 주장에 선수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뜯어고치자는 팬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맹의 FIFA규정대로 하겠다는 발표와 어떠한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며, 이를 계기로 선수들의 권익이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는 판례가 되기를 바라며, 혹시나 경남FC 팬 분들의 기분이 상하는 글이 될지도 모르겠다.

분명 FC서울의 배너를 달고 운영하는 블로그이고 늘 FC서울에 좋은 이야기만을 담아왔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몇몇 팬분들이 서울을 향해 '연고이전이나 하던 북패놈들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 법률은 해석에 따라 법조계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내용도 많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역시 에이전트의 의견이 각각 다르다. 이는 해석학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한가지 궁금한 점은 '정관'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계약 당시부터 올해까지 적어놓고 언급되어져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며, 이제와서 이를 언급하는 그 '의중'이 무엇이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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